족보에 있어 계자(系子)와 양자(養子)의 개념의 차이점

 

족보를 보면 계자(系子)라는 말이 꽤나 등장 한다 
그래서 계자와 양자라는 단어를 나름데로 해석하여 본다
언뜻 같은 말이라고 생각들 하겠지만 계자(系子)는 말 그대로 이을계(系)자로 족보에  표기되어 있는 뜻은  반드시 형제 집안에서 자식으로  대를 이으기 위하는 뜻이 포함됨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자(系子)를 들이는 사람이 그집안에 장손이면서 자식이 없다면 (차남)두번째 동생의 맞이(첫째)를 계자(系子)로 들이고 (차남)둘째 집안에서 자식이 없다면 바로 윗형제의 (차남)둘째자식을 계자(系子)로 대를 이으고  셋째(삼남)이 자식이 없다면 윗 형제분들중 둘째(차남)이나 세번째(삼남)을계자(系子)로 들였다 (예전에는 그 핏줄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자식이 불(不)분명 하면  자식이 있어도 계자로 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양자(養子)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를양(養)자로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도 자식으로 들인다는 뜻이 포함되기 때문에  계자(系子)와 양자(養子)의 구분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출처:kr.blog.yahoo.com/dggan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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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4대조 김병래 할아버지  묘소의 비석에 보게되면 통정대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통정대부에 대해 지식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이해하기 쉬운 자료라  어른들과 공유할수 있도록 올려봅니다.

 

본문내용중

통정대부(通政大夫)는 문관의 정3품의 품계로 부인은 숙부인(淑夫人)의 품계이다.

통정대부(通政大夫)는 정3품 당상관에 해당하는 고위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1급 관리관 쯤 될듯싶네요
통정대부라는 건 그냥 직급을 뜻하는 것이고 별다른 실제 보직이 없으면 대부분 공명첩(空名帖)인 경우입니다.
공명첩은 말 그대로 헛된 이름뿐인 첩지라는 뜻으로 조선후기에 특히 남발되었습니다.
남발된 케이스로는
1. 자식이 귀한 자리에 오른 덕에 직첩을 받은 경우
2. 나라에서 연로한 노인을 우대하는 뜻으로 70세 혹은 80세를 넘긴 노인들에게 이름뿐인

직첩을 일괄적으로 내린 경우가 많았음.

 

통상 정2품이상의 고위직은 호칭이 대감(大監), 종2품부터 정3품까지는 영감(令監)이라고 존칭을 썼는데,

요즘에 나이든 노인한테는 통상 영감님이라고 부르죠.
이게 사실은 조선후기에 노인들한테 직첩을 남발해서 누구나 나이만 먹으면 영감님이 되다가 보니까 노인에 대한 칭호 자체가 영감님으로 바뀐 겁니다......
애초에는 영감님이면 종2품,정3품의 관직을 역임한 사람한테만 쓰던 칭호인데 대략 영조 임금 이후에는 노인에 대한 칭호로 일반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조대왕이 70이 넘도록 살면서 자기 생일날이 되면 수시로 노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의미로 직첩을 내리곤 했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여사(女史)라는 칭호도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공주, 옹주 등 아주 고귀한 부인을 뜻하는 용어여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아무 부인들이나 여사라고 부르죠...
갖고 계신 직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공명첩이 아니고 실제 관직을 역임한 경우라면 정3품 통정대부 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과거에 합격하거나, 최소한 생원,진사 시험까지는 합격해야 오를 수 있었습니다....

[출처:지식검색]

다들,잘지내셨습니까?

매년 한식에 전국적으로 성묘하러 가는데, 그의미를 자세히 몰라, 인터넷을 검색해보았습니다.

아..한식이 4대명절이였다는것은 처음알았네요^^.

그래서,자세한 한식에 대한 자세한 유래를 자료를 검색해 올려보았습니다.

 

[내용]

동지(冬至)을 지난 후 105일째 되는 날을 일컫는다.
청명절(淸明節) 당일이나 다음날이 되는데 음력으로는 대개 2월이 되고 간혹 3월에 드는 수도 있다.
양력으로는 4월 5·6일경이며, 예로부터 설날·단오·추석과 함께 4대 명절로 일컫는다.
한식이라는 명칭은, 이 날에는 불을 피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다는 옛 습관에서 나온 것인데,
한식의 기원은 중국 진(晉)나라의 충신 개자추(介子推)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개자추가 간신에게 몰려 면산(緜山)에 숨어 있었는데 문공(文公)이 그의 충성심을 알고 찾았으나

산에서 나오지 않자, 나오게 하기 위하여 면산에 불을 놓았다.
그러나 개자추는 나오지 않고 불에 타죽고 말았으며, 사람들은 그를 애도하여 찬밥을 먹는 풍속이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고대에 종교적 의미로 매년 봄에 나라에서 새불[新火]을 만들어 쓸 때 이에 앞서 일정 기간 구화(舊火)를 일체 금한 예속(禮俗)에서 유래된 것으로 여겨진다.
한식날 나라에서는 종묘(宗廟)와 각 능원(陵園)에 제향하고,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주과(酒果)를 마련하여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
만일 무덤이 헐었으면 잔디를 다시 입히는데 이것을 개사초(改莎草)라고 한다.
또 묘 둘레에 나무도 심는다.
그러나 한식이 3월에 들면 개사초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날 성묘하는 습관은 당(唐)나라 때 중국에서 시작하여 전해진 것으로 신라 때부터 있었던 것 같다.
고려시대에는 한식이 대표적 명절로 숭상되어 관리에게 성묘를 허락하고 죄수의 금형(禁刑)을 실시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민속적 권위가 더욱 중시되어 조정에서는 향연을 베풀기도 하였으나 근세에는 성묘 이외의 행사는 폐지되었다.

농가에서는 이 날 농작물의 씨를 뿌린다.
[출처:두산백과사전]

 

▲ 김자현이 세종29년에 받은 교지.

 

동해문화원, 호구·교지·상서 등 
강릉김씨 감찰공파 항길댁(항길댁 14대 종손 성균관부관장 김남용씨 댁)에서 보관하던 고문서 371건(650쪽)을 번역 정리한

동해시 고문서 2권이 발간됐다.
강원대 배재홍 교수의 편저로 동해문화원이 발행한

이 책은 강릉 김씨 항길댁의 가계와 보관 고문서의 성격과 그 가문의 사회적 위상이 잘 나타나 있다.
주요 내용은 호구자료 107건, 민이 관부에 올리는 일종의 탄원서인 소지류 54건, 교지(敎旨)류 26건, 상서(上書) 24건 상관에게 공적인 일을 알리거나 문안할 때 올리는 문서인 고목(告目)등 총 371건으로 유형별 시대별로 살펴보면 호구자료가 107건으로 가장 많다.

또 가장 오래된 문서는 1447년(세종29)에 받은 교지(562년 전 ‘김자현의 문과 홍패’)인 것으로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조사된 동해시 고문서 2권은 그 가문의 위세와 지역과 관련 있는 기록을 통해 문서작성 당시의 실제 모습과 역사적 사건을 결정적으로 해명하거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료적인 가치가 크다는 것.

또 고문서에는 당 시대의 제도나 생활양식 등 다양한 기록들이 담겨있어 고문서를 통한 역사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 .
한편 동해문화원은 지난 2002년도에 관동대 박성종 교수의 연구로 남양홍씨(홍순협씨 댁)고문서와 남양홍씨(홍순성씨 댁)고문서, 강릉최씨(최광석씨 댁), 해주오씨(오기문 씨 댁)의 고문서를 번역한 동해시 고문서 1권을 발간했다.

이번 2권은 한 집안에서 보관해 온 것을 시대별로 조사 번역함으로써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잘 조명한 것이 큰 특징이다.
김형순 동해문화원장은 “앞으로도 동해시 향토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고문서의 문화적 가치 조명을 위해 연구조사 번역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강원도민일보 전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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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사회여러분.홈페이지에 커피한잔이라는 카테코리를 추가했습니다.

강릉김씨 자료들과,난사회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할수 있는곳으로 채워나갈예정입니다.

 

27일 강릉김씨 감찰공파 문중에서 보관중이던 고문서 371건을 번역 정리한 동해시 고문서 2권을 발간했다.

배재홍 강원대 교수가 편저, 총 650쪽 분량으로 발간된 동해시 고문서 2권엔 호구 자료 107건과 탄원서류 54건 교지류 26건 상서류 24건 등 고문서가 수록됐다.
이들 고문서 중 가장 오래된 문서는 세종 29년인 1447년 김자현이 받은 교지로 562년이나 지난 문서로 밝혀져 시선을 끌고 있다.
김자현의 교지를 비롯한 문서들은 강릉김씨 문중을 비롯한 선조의 생활 모습과 시대적 상황 사건 등을 엿보게 해주고 있다.

한편 동해문화원은 2002년부터 남양홍씨 강릉최씨 해주오씨 등 문중에서 보관중이던 고문서도 번역, 발간해왔다.

김자현(金子鉉) 강릉 김씨의 후손으로 세종 8년(1447년)에 생원에 입격하여 음관으로 이천교도(伊川敎導)를 지내다 세종 29년(1447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典籍), 병조정랑(兵曹正郞), 사헌부 감찰(監察)을 역임하였다.

외관으로는 청양, 청하 현감(縣監)을 지내며 많은 치적을 남겼다.

그는 만년에 낙향하여 강릉부(江陵府)에서 교수(敎授)를 지내며 교육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는 무릉계곡의 산수 경관에 매료되어 쇄운리 취병산 밑에 터전을 잡고 정착하기에 이르렀다.(三陟郡誌)

출처:강원도민일보1.29) 동해문화원(원장:김형순) 장성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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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우리집안 어른인 이상[본명 김해경]에 대해 관심이 많다.

그 또한 나처럼 건축을 하는 입장이다보니,그의 도면한장한장과 글의 의미에 관심이 많다.

아무튼,신문에 나온글을 스크랩해두었다.

 

이상의 연구자들 사이에 기록이 엇갈려온 이상의 출생기록이 새롭게 복원됐다.
월간 문학사상은 이상 탄생 100주년 특집으로 이상의 부친과 백부, 이상의 동생의 제적등본을 토대로 기존의 기록내용과 다른 다시 확인된 이상의 출생기록을 제적등본 원본과 함께 상세히 실었다.

서울대 권영민 교수는 '새 자료로 보는 이상의 출생과 성장과정'을 통해 기존에 나와 있는 김기림이 펴낸 '이상선집'(백양당, 1947)과 임종국에 의해 편집된 고대문학회 편 '이상전집'(태성사, 1956), 이어령편 '이상소설전작집1'(갑인출판사, 1977), 김윤식의 '이상연구'(문학사상사, 1987)등의 서로 다른 기록들을 제시한 뒤 이번 새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가계도를 새롭게 복원했다.

기존의 자료들에서는 부친의 이름이 김연창 혹은 김영창으로, 조부의 경우에도 김병복 혹은 김석호로 달리 기록돼 있다.

또 이상의 출생지도 본적인 경성부 통동 154번지 또는 경성부 북부 순화방 반정동 4통6호로 각각 다르게 표시돼 있다.

이번 제적등본에 따르면 이상의 부친은 김영창(金永昌)이며, 모친은 박 씨이다.

김영창은 강릉 김씨 김석호(金錫鎬)의 차남으로 1884년 8월 17일생이다.

궁내부 인쇄소에서 직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손가락을 잃은 후 이발소를 개업해 생계를 꾸려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창은 그의 형인 김연필(백부)로부터 분가한 것이 아니라 양조부 김학교(金學敎)의 후사로 입양돼 그 가계를 이었다.

원래 이상의 부친 김영창은 김연필과 형제지간이다.

이상의 조부 김병복은 독자이며 그 윗대는 이상에게 증조부가 되는 김학준이 있다.

그런데 김학준의 아우 김학교는 슬하에 아들을 두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 봉제사할 후손이 없어 이상의 부친 김영창은 김학교의 처인 강 씨(김영창의 양조모)가 세상을 떠난 후 대정2년(1913년) 11월3일 호주를 승계해 종증보부의 가계를 잇게 된다.

김영창은 처인 박 씨와의 사이에 장남 이상(김해경)과 차남 김운경, 그리고 장녀 김옥희를 두었다.

이상은 1910년 8월20일 경성부 북부 순화방 반정동 4통 6호에서 출생했으며 1937년 4월 17일 12시 25분 동경시 본향구 부사정 1번지 동경제국대학 의학부 부의원에서 사망했다.

이상의 혼인사실은 호적상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기록된 바 없다.

사망신고는 동거자 변동림에 의해 계출돼 동월 22일 접수됐다.

김옥희는 평북 선천군 심천면고군영동 713번지 문병준과 1942년 6월5일 혼인신고했으며 동월 29일 제적됐다.

김옥희의 회고 '나의 오빠 이상'에 의하면 김운경은 1950년 한국전쟁당시 월북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김운경의 호적은 2008년 말소 처분됐다.

 

출처:헤럴드경제 이윤미기자

 

1.출계 
출계(出繼)란 자식이 없는 친척에게 양자로 가는 것을 말하며, 계자(繼子)란 자식이 없을 때 친척의 자식을 양자로 받아 자기의 세계(世系)를 잇는 자손을 말한다.

족보를 편수할 때 후사(後嗣)가 없어 대를 잇지 못할 때에는 양자를 맞아 세계를 이었고 이 경우에는 계자(系子)라고 써서 적자(嫡子)와 구별했으며, 계자의 경우는 족보에 생부(生父)를 반드시 기록했다.

또 생가의 족보에는 출계(出繼)라고 기록했고, 양자를 들일 때는 되도록 가까운 혈족(血族) 중에서 입양하고, 또 호적이 없는 자를 입적시켜 세계를 잇게 하는 경우는 부자(附子)라고 쓴다.

옛날에는 적자 이외의 자로 세계를 잇고자 할 때는 예조(禮曹)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파양(罷養)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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