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출계 
출계(出繼)란 자식이 없는 친척에게 양자로 가는 것을 말하며, 계자(繼子)란 자식이 없을 때 친척의 자식을 양자로 받아 자기의 세계(世系)를 잇는 자손을 말한다.

족보를 편수할 때 후사(後嗣)가 없어 대를 잇지 못할 때에는 양자를 맞아 세계를 이었고 이 경우에는 계자(系子)라고 써서 적자(嫡子)와 구별했으며, 계자의 경우는 족보에 생부(生父)를 반드시 기록했다.

또 생가의 족보에는 출계(出繼)라고 기록했고, 양자를 들일 때는 되도록 가까운 혈족(血族) 중에서 입양하고, 또 호적이 없는 자를 입적시켜 세계를 잇게 하는 경우는 부자(附子)라고 쓴다.

옛날에는 적자 이외의 자로 세계를 잇고자 할 때는 예조(禮曹)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파양(罷養)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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