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계혈족 중심 관습법 시대에 안맞아”
양자도 친아버지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는 양자가 친부와 친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있지만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는 없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앞으로 양자나 그의 후손들도 종중 구성원으로서 문중의 제사를 주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경주최씨 충재공파 만령화수회가 최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자로 들어간 사람이나 그 후손 역시 ‘태어난 가문의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인 이상 친아버지가 속한 중종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며 “양자로 입적하면 친아버지 종중에 속하지 않는다는 관습법은 정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 이념이 변해 기존 부계혈족 중심의 관습법은 현재의 가족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피고의 선조가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친아버지 종중에 속하지 않는다는 관습법은 더이상 효력을 지닐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의 7대 선조가 족보상 다른 사람의 양자로 들어갔다고 기재된 시점 이후에도 최씨와 최씨의 선조는 여전히 기존 종중의 행사에 참석하며 종원으로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주최씨 충재공파 족보 등에 따르면 최씨의 7대 선조는 1700년대 후반 해당 종파 소속이 아닌 15촌 친척의 양자로 들어갔다.이후에도 최씨 등은 자신들 명의로 종중 땅을 계속 관리해 왔는데 충재공파 종중은 종중원이 아닌데도 문중의 재산문제 등에 개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최씨의 선조가 양자로 들어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하면서도 최씨의 선조가 양자로 들어갔을 경우 종중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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