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업체 특수
기본비용 700만원 최대 2000만원
182년 만에 오는 윤9월(10월 24일∼11월 21일)을 앞두고 강원도내에서도 ‘이장(移葬) 전쟁’이 벌써 한창이다.
윤달은 음력에서 평년의 12개월보다 1개월 더 보태진 달로 ‘여벌달·공달·덤달’이라 불리며 민속에서는 재액이 없다고 해 ‘손 없는 달’로 여겨진다.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안 난다’는 윤달을 맞아 장사시설은 조상 묘를 이장·개장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도내 장례업체는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20∼30여건 이상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주말 이장 예약이 완료된 곳도 적지 않다.
춘천A장사업체 관계자는 14일 “윤달 이장 예약이 밀려 원하는 날짜에 이장하기가 쉽지 않다”며 “윤달 특수로 장례업체들이 모처럼 만에 활기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윤달 특수가 발생하자 일부 업체들의 이장비용이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최모(52·여·인제)씨는 윤달을 맞아 25년 만에 부모님 묘를 이장할 계획이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전전긍긍 하고 있다.
그는 “최근 3개 업체에 이장 비용을 문의했는데 개장에 필요한 인건비, 운구차량비, 화장료 등 기본비용만 700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왔다”며 “일부 업체는 ‘예약이 밀려 웃돈을 줘도 날짜를 맞출 수 없다’고 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춘천 공원묘지로 조부모의 묘를 이장키로 한 이모(71·춘천)씨도 예상치를 훌쩍 넘는 비용을 듣고 망설이고 있다.
공원묘지로 옮길 경우, 이장·개장 비용과 더불어 안장기간 15년에 관리비까지 포함한 가격이 최소 1000만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씨에게 1500만∼2000만원을 부른 업체들도 있었다.
그는 “각 장사업체가 윤달 특수를 내세워 높은 가격을 부르고 있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섣불리 뿌리치지도 못하는 심정”이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윤달 대목을 노리는 장사업체의 상술에 당하지 않기 위해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대를 사전 조사해 일방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강원도민일보 박지은 노학수기자. © 강원도민일보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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